[퇴행성 관절염 산재] 전기설치기사의 좌측 무릎 인공관절 산재 승인

수행·인정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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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퇴행성 관절염 산재] 전기설치기사의 좌측 무릎 인공관절 산재 승인

산재보상센터 0 8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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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개요


나이 : 68세


성별 : 남


직종 : 전기설치기사


 


2. 재해경위


재해자는 32년간 각종 건설현장의 전기설치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.


평소 약 955kg ~ 1,102.5kg의 자재 및 공구를 계단을 통해 옮 기는 양중작업을 하였으며,


하루 근무시간 중 약 3시간 가량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거나,


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수행 하였습니다.


드릴 및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진동작업은 평균적으로 1일 3시간에 이르렀으며,


업무수행 자세는 주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앉은 자세·혹은 사다리 위에서 불안정하고 비틀 린 자세로 작업하였기에 무릎에 부담이 컸습니다.




3. 결과



재해자의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산재 승인되어 


요양급여(병원비)에 이어 휴업급여 수령 후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 


장해 8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