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업소 선탄부 난청 산재 승인 사례

수행·인정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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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업소 선탄부 난청 산재 승인 사례

산재보상센터 0 3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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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개요


 


성별 : 여


나이 : 66세


사업장 : ○○ 광업소


직종 : 선탄부


소음노출기간 : 10년  


 


 


2. 재해경위


  


근로자 김 ○○님은 1992년 T탄광에 입사하여


선탄원으로 근무했으며 약10년의 장기간동안


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있습니다.


듣는 것에 이상함을 느껴 이비인후과에서


검사한 초진결과 우측 46dB, 좌측 50dB로


소음성난청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.


 




3. 결과


 


근로자가 근무했던 T탄광은 110dB 이상의


고강도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입니다.


 


근로자는 이러한 소음작업장에서 선탄업무를


약 10년 동안 하였으며, 특별진찰 결과 양쪽모두 40dB이상의


청력손실이 있지만 우측 귀는 노화에 따른 난청이라고


판단되어 좌측 귀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14급의


장해등급을 받았습니다.


 


하지만 근로자는 약 10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


받았으며, 14급이 아닌 두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


이상인 11급 5호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


우측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미흡하더라도


가중장해 제 11급에서 기존장해 제 14급을 공제한 장해급여를


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를 진행하였고


근로복지공단은 원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 김 씨의 장해등급을


11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