철광 광업소 광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소음성 난청 0 384 2025-05-26 1.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: 남 직종 : 후산부 및 채광부 양수공 근무기간 : 26년 2.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26년간 철광광업소에서 후산부 및 채광부 양수공으로 근무하면서 상시적으로 장시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.퇴직 후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청력검사를 한 결과 “감각신경성 난청” 진단을 받고 산재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. 3. 결과저희 법인에서는 재해자의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였고,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난청을 산재 승인하여,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