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바이드 생산공 및 철근공의 원발성 무릎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

수행·인정사례
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난청·근골 산재보상센터

카바이드 생산공 및 철근공의 원발성 무릎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

산재보상센터 0 1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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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인적사항

성별남성

나이 : 67

직종 : 전기설치기사


2. 재해경위

근로자는 33년간 건설 현장의 전기설치 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,

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고, 좌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받았습니다.

이에 부적절한 자세, 양중작업, 진동작업 등

약 33년간의 무릎에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

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.


3. 결과 

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요양급여 승인되었고

근로자의 장해등급 8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