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필관리사에게 발생한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근골격계 질병 0 573 2025-03-27 1. 인적사항성별: 남성나이 : 52직종 : 축산 및 사육관련 종사자 2. 재해경위근로자는 18년 동안 마필관리사로 근무한 자입니다. 말에서 떨어져 치이면서 문 사이에 몸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고 좌측 견관절 근육둘레띠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.이에 근로자의 직력을 고려하여 사고가 아닌 신체부담업무가 누적되어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고 사고로 인해 어깨부분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. 3. 결과 위 내용을 기반으로 접수 이후 요양급여 승인되었고근로자의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.